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7-02-07 1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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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형 위험물 라벨이 도입됩니다. 이번 변경 사항에 의해, 고객님께서 Section I, IA, IB로 준비된 리튬 배터리를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의 Class9 기타위험물 라벨을 부착하거나 신형 Class9 리튬 배터리 라벨을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신형 Class9 리튬 배터리 라벨만 사용 가능합니다.

Section IB 또는 Section II로 준비된 리튬 배터리 화물에는 신형 리튬 배터리 취급 라벨 또는 기존의 리튬 배터리 취급 라벨 모두 부착할 수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신형 라벨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에 요구되었던 추가 서류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튬 배터리로 작동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 제품은 그것이 충전식 (리튬 이온)이든 비충전식 (리튬 메탈)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새롭게 바뀐 규정이 적용됩니다.


-리튬 배터리가 개별 상품으로 포장, 발송되는 경우. 예: 장비와 분리된 배터리, 보조 배터리

-리튬 배터리가 장비와 분리되어 포장되지만 동일한 박스에 함께 발송되는 경우 예: 휴대전화와 교체식 리튬 배터리

-리튬 배터리가 일체형이거나 장비에 장착되어 동일한 박스에 함께 발송되는 경우 예: 태블릿 PC 기기 내 장착되어

 사용자에 의해 제거 또는 교체될 수 없는 리튬 배터리